[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중국산 수입 열처리 가금육(훈제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입 축산물 안전 관리와 정부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정부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즉각 반송 및 수입 중단 등 고강도 검역 조치를 취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올해 8월 1일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열처리 오리고기에서 고병원성 AI 유전자가 검출됐음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공고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 먹거리에 직결되는 사안에 정부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오리협회는 해당 수출작업장이 2023년 이후 약 364건의 물량을 국내로 수출한 주요 업체라며, 과거 수입분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발생 농장이 어디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리협회는 또 “AI 검출 이후에도 같은 중국 작업장에서 18건의 수입이 이어졌다”며 “중국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들어온 물량은 회수·반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포장재까지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중국산 열처리 오리고기에서 AI 유전자를 확인한 즉시 ▲국내 유통 차단 및 반송(폐기) ▲해당 작업장 한국 수출 중단 ▲중국산 전체 열처리 가금육 정밀검사 강화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 정부에도 검출 사실을 통보하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검출된 것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닌 유전자 조각으로, 이 자체로는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경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겨울철 국내 오리농가 사육 제한 정책과 맞물려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협회와 정부 간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향후 추가 조치와 제도 보완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5-09-16 김수형비용 부담·계란값 불안·환경 규제 얽혀 해법 불완전 제도 정착보다 사회적 합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당초 2025년 9월 1일부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기준을 0.05㎡/수에서 0.075㎡/수로 확대하기로 한 축산법 개정안이 정부 부처간 엇박자 논란을 낳으며 2년 추가 유예라는 결론이 맺어졌다.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건부터 시작된 이번 사안은 무려 7년여의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여러차례 충돌해야만 했다. 7년여의 논의 과정을 정리해보았다.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지난 2017년 8월 유럽과 대한민국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유통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축산물 위생안전과 함께 동물복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확대됐다. 특히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축산농장의 밀집사육을 중단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졌고,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 변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 당시 동물복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축산법 시행령 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불과 1년여의 시간이 흐른 2018년 9월 1일부로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 규정이 0.05㎡/수에서 0.075㎡/수로 확대되었으며,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8년 9월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농장의 경우 시설개선 등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7년의 유예를 두어 2025년 9월까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금단체도 ‘찬반 논란’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여론에 밀려 지나치게 법 개정을 빠르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농가들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보다 추가비용 발생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농가들의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다. 특히 A형 케이지를 사용 중인 농장의 경우 기준을 맞추기 위해 케이지 자체를 걷어내야 하는데 이 또한 농가의 빚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당시 수급상황이 공급 과잉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제도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산란계협회 출범 이후 달라진 기류 대한산란계협회가 지난 2022년 11월 사단법인 단체로 정식 승인이 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대한양계협회를 떠나 산란계협회에 합류한 회원들은 정부의 사육면적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정부가 주장한 생산성 향상 효과보다 추가비용 발생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생산비 상승은 물론 계란 부족현상으로 인해 소비자가격 마저 상승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학계에서도 우려 목소리 대한산란계협회가 애그리비즈니스경영연구소(연구책임자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에 의뢰한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산란계 농가 정책방향 제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로 국내 계란 생산량이 33%가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고, 계란가격도 최대 31.4%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기관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2024년 5월 한국가금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에 나섰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당시 가금연구소장 역시 “현재 A형 케이지에 사육면적 0.05㎡/수를 적용하고 있는 농가의 수가 절대 다수인 점을 감안했을 때, 최대 1조3천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농식품부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 지난해 5월 개최된 대한산란계협회 임시총회 및 산란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제도의 부당함을 재차 호소하는 농가들을 향해 “개정된 축산법은 이미 2018년도에 시행이 되고 있으며,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은 2018년 9월 이후 0.075㎡/수에 맞춰서 사육 중인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신 입식된 병아리의 계란 생산 가담 시점 등을 고려해 2년의 추가 유예와 시설현대화 자금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산란계협, 헌법소원 제기 대한산란계협회는 끝내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큰 갈등을 빚었다. 약 400~500명의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헌법 소원은 법의 소급적용과 함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농식품부, 사육마릿수 기준 확대 공식화 산란계협회의 헌법소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움직임은 변함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2024년 11월 공식 자료를 통해 “2025년 9월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개선된 케이지 사육면적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 해당 기간에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에 대해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지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건폐율 상향(20%→60%), 케이지 단수 확대(9단→12단) 등 산란계 농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와 환경부서 ‘긴급 제동’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의 전격 확대 시행을 불과 4일 앞둔 지난 8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농식품부가 발표한 정책이 환경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지적, 극적인 반전 국면을 맞았다. 환경부에서 가축분뇨배출 총량은 근거로 산란계 케이지 건폐율 및 단수 확대 계획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역시 “환경부와 TF를 구성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적정 사육마릿수 확대 계획은 사실상 실행이 어려워졌다. ◆농식품부, 결국 추가 유예 결정 농식품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마리당 0.075㎡를 적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2027년 8월 31일까지 산란계 농가의 자율적 입식관리를 통한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2년 추가 유예다. 난가의 추가 상승을 우려했던 산란계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로 한시름 놓게 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5-09-16 김수형[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9월이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이 바짝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덮고 습한 올해 9월 초. 한걸음 한걸음마다 옷속 가득 땀이 배지만 그래도 농부는 맛있게 먹을 소(牛)를 생각하니 옥수수 수확 작업이 전혀 힘들지 않다. 충남 보령 천북에 있는 조그만 텃밭에서 사료용 옥수수 생산에 구슬땀을 흘리는 농부 모습에서 더 좋은 축산물을 생산해 국민식탁을 책임질 것이라는 축산 힘이 엿보인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갈수록 세지고, 길어지는 폭염 피해 대책이 양축농가의 1년 농사는 물론 국내 축산물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돈현장의 경우 에어컨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 폭염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진은 강원도 화천의 한 양돈농가에서 드론을 이용해 열차단 특수도료를 살포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연일 35℃를 웃도는 폭염속에서도 축산인들은 조사료 생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천축협은 올해부터 조사료 생산 장비로 조합원들의 옥수수 곤포사일리지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조합에서 롤당 3만4천원에 생산을 지원하고 있어 외부 사일리지 작업 롤당 4만2천원 선에 비해 1만원 저렴하게 생산하며 조합원들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매년 심해지고 장기화되는 폭염은 한우농가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더위로 인한 소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각종 방서(防暑) 장비를 가동하지만, 이는 곧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져 농가의 고민을 키운다. 사진은 강원도 화천의 한 한우농가에서 무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우사 천정에 설치된 휀을 비롯해 안개분무 장치를 연신 가동하고 있는 모습.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