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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사례 통한 이해 증진

경남농협·도·한돈협 공동 한돈농가 대상 설명회 개최

[축산신문 ■창원=권재만 기자]

 

농협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진국)는 지난달 28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관내 한돈 농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축산과, 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회장 지춘석)와 공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안규정 서기관, 한돈협회 이영균 부회장 등이 참석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와 농장 악취 저감 사례를 통한 노하우 전달 등 축산 농가가 그동안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
김진국 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법정기한인 2018년 3월 24일 내에 관내 축산 농가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고, 축산농가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종별 설명회를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춘석 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장은 “적법화 기한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며 “한돈 농가에 대한 설명회를 시·군 단위에서도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우리 농가가 빨리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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