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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절식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 3월말까지 계도 집중…이후 과태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출하 전 절식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당초 계획에서 3개월 연장해 내년 3월 말까지 홍보·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기간 1회 위반 시에는 서면지도, 2회 위반 시에는 당일 계류조치 후 최후순위 도축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절식 미이행 출하자에 대해 시정명령 후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에 배포한 절식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의 경우 최소 16시간 이상 24시간 내외 절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돼지는 최소 12시간 이상, 닭과 오리는 최소 8시간 이상 8~12시간을 적정 절식시간으로 설정해 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출하 전 절식이 사료비 절약, 육질저하 방지, 운송비와 폐기물 처리비 절감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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