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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10만원 때문에…야생멧돼지 거짓신고 ‘덜미’

포상금 차액 겨냥 홍천 폐사체 횡성서 ‘포획’ 신고 적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 거짓신고 처벌규정 마련 등 전방위 대책 착수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포획한 것으로 속여 신고한 엽사가 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거짓 신고근절 대책에 착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한 엽사가 강원도 홍천군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약 50km 떨어진 횡성군으로 옮긴 후 마치 포획한 것처럼 신고를 했다가 발각됐다. 

해당 엽사가 신고한 개체가 3일 후인 7월20일 ASF 양성으로 확진되자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역학조사에 착수, 횡성군이 지금까지 ASF 발생이 없었던 지역임을 확인하고 해당군청에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한 결과 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포획개체의 경우 20만원, 폐사체는 10만원(양성 20만원)이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환경부는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수렵경로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일부 경기·강원권 지자체에 대해 이달말까지 포획관리시스템을 구축, 수렵활동 경로와 신고내용을 관리토록 했다.

특히 ASF 신규발생 지역, 특이 지역 등 인위적인 전파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학조사가 완료되거나 포획 등의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포상금 지급을 유보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멧돼지 포획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규정도 상향한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제보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짓신고 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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