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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료업체 수납’ 본격 추진

■글싣는 순서

1 산란계 산업의 현황
2 산란계자조금 추진상황과 문제점(상)
>>3>산란계자조금 추진상황과 문제점(하)
4 미국의 산란계자조금 현황
5 향후 추진 일정 및 방안

도계장에서의 거출이 불가능하고 차선책으로 고려했던 부화장 마저 강제환우로 인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산란계업계는 사료업체에서의 자조금 수납을 추진하고 있다.
사료업체에서 자조금을 거출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란계업계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까지 고려된 수납기관들에 비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산란용 배합사료 판매량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자조금을 거출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산란계 자조금의 수납기관을 사료업체로 지정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산란계자조금의 성패가 좌우됐다고 할 수있다.
사료업체를 수납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법 개정이 선행되야 한다는 점과 현행 자조금법상 거출금의 한도 규정에서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일정액으로 정해야 하지만 사료에서 거출시에는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산출할 것이냐도 고려되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지금까지 고려됐던 도계장이나 부화장에서의 거출보다는 형평성이나 효율성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산란계 업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사료업체를 수납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개별업체들은 물론 사료협회와도 논의중에 있다”며 “사료업체 관계자들도 산란계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적극 도와줄 것임을 밝히고 있다”며 사료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산란계자조금의 시행은 의외로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산란계자조금을 거출해 주겠다고 밝혀온 업체들은 서울사료, 흥성사료, 경축사료, 서부사료, 제일제당, 한우리사료 등 6개이다.
그러나 사료업체가 수납기관으로 지정된다 할 지라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현재까지 양돈자조금과 한우자조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은 산란계자조금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자조금, 한우자조금의 경우도 유통과정 중 산지중간유통상인, 도축장, 육가공업체 등의 반발이 있으며 수납기관에 대한 처벌규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료업체의 경우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시점과 대금회수 시점의 차이가 있으며 도축장처럼 자조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축의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영업과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는 주문자생산(OEM)사료의 무임승차자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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