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민노,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위생법·학교급식법·사료관리법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는 특히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3년만에 시중에 풀리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소비자의 알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출된 것. 또한 동물성사료로 인해 광우병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국내 사료정책도 소에게 동물성사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상위법으로 끌어올리고, 동물성 사료를 먹인 쇠고기는 시중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음식점 규모에 따른 표시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도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동물성사료를 먹인 쇠고기는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3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에는 쌀, 식육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규모의 식당 및 집단급식소로 확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관리 감독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성 사료를 먹인 쇠고기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GMO로부터 유래된 식재료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사료관리법은 반추동물사료 제조시 동물성 사료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