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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TA폐업 보상기준 엄격하게

정부 “도덕적 해이 사전차단” 강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한미FTA가 타결되면서 국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폐업보상금 지원에 축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대상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기본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폐업보상이 이뤄지더라도 그 대상은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림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폐업보상금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고 전제, “그러나 누구나 폐업보상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지원 대상 기준을 매우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지원 대상 기준을 사육규모별, 소득별로 세부적으로 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농가에 대한 배제까지 고민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농림부가 이런 기준 등을 적용할 경우 당초 예상보다 폐업보상금 지원 대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적지 않은 장애물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림부는 FTA 대책의 핵을 ‘브랜드’와 ‘HACCP’로 정하고, 축사 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의무적으로 3년내에 HACCP를 도입토록 하되,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정책의 타깃을 축산물브랜드경영체로 하여 브랜드 중심으로 축산정책을 끌고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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