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동약 항생제대책 기본원칙 지켜져야

■ 기고/ 한국동물약품판매협회 김영석 고문

  • 등록 2007.05.30 10:57:15
 
▲ 김영석 고문 - 한국동물약품판매협회
라인강 강변에 위치한 쾰른시에는 로마 점령기에 건설되어 로마로 통하였던 돌 포장도로가 10여m 정도 현존하고 있다. 자존심 강한 게르만족이 후손을 위한 역사 교육 현장으로 남겨놓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대에 따라 로마로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것을 음미하는 것이란 느낌을 받기도 한다.
국가적으로 축산 진흥 정책을 도입하여 대관령목장을 만든 지 40년, 이제는 시장 13조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청결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 시스템이 구축되며 고품질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브랜드 경쟁이 한참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축산은 생산자 측면이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관리된 대중적인 브랜드가 FTA에서 살아남아 식량 안보차원 전쟁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그 요인 중 하나가 사육과정에서 축산물에 사용되는 항생제 사용의 적정성 여부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항생제가 짧은 시간 동안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것은 항생제 사용이 내성출현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킨 이해관련자들의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언론 노출 행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약사법의 모순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 동안 많은 돈을 들여 외국의 자료를 조사하고 수의사 처방전 도입을 위하여 소비자단체에 의뢰하여 설문 조사까지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원칙적이고 단순화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커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 원칙적인 측면에서 관찰되어야
얼마 전 소비자단체에서 양축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수의사의 처방 또는 감수성테스트에 의하여 항생제를 투여한다는 비율이 75.8%, 동물약품 판매자 권고 17.2% 구매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축산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룹에 의한 결과 일뿐 실제로 양돈, 양계장에서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방역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투여되는 형태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투여량 기준으로 90%가 넘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40년 동안 약사법 하에서 생산 규모의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 형태이며 전체 판매량의 10%도 안 되는 소매부분 역시 FTA 이후 급속히 개편되는 구조조정에 의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문제점이 크게 감소 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 동물에 관련된 수의사에 의한 항생제 투여과정이 이미 90% 선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방전 의무화 주장이 야기된다는 것은 추진 목적이 안전식품 생산에 있지 않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현행법상 동물병원에서 생산자 요구에 의하여 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고 동물약품에서 수의사가 처방을 하거나 약품을 파는 것도 불법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전문화된 컨설팅에 의하지 않고 비 전문화된 수의사가 축산현장에서 처방을 하거나 컨설팅 한다는 것도 안 되는 것이며 가장 전문화되어있는 동물약품에 종사하는 축산, 수의 인력이 국가가 지원하는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 안전식품 생산을 위한 측면
동물용의약품 중 주의약품은 처방 또는 수의사 사용지시로 하고 그렇지 않은 약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판매자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적인 접근으로서 약사법 때문에 각론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개연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물약품법을 만들어 수의사가 약품을 판매 또는 관리하도록 하고 수의사 상근제도를 도입하여 주의동물약품에 대한 처방 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방법은 40년 동안 자연스럽게 산업동물 전문 인력으로 배양된 동물약품 종사자에게나 진료를 위주로 하는 동물병원에게나 자신의 고유 업무에 충실하고 병원이든 약품판매처든, 생산자이든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어 반려동물 병원 등 일부 층을 제외하고는 산업 동물관련자 들은 모두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