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중규모 이상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도 처리가 가능토록 공공처리장의 반입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환경부에 공식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장에는 축사면적 50㎡ 이하의 신고 미만 규모 농가에서 배출한 가축분뇨만이 반입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농가 분뇨발생 미미…공공처리장 확대설치를 특히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규모가 작은 농가의 가축분뇨부터 유입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공공처리장의 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큰 기대는 할수 없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그러나 소규모 부업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미미, 자체 처리 등이 용이한 반면 중규모 양돈농가들은 지역여건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화, 토양성질 등의 제한요인이 가축분뇨 자원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원화 이후 잉여발생량 처리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따라서 공공처리장의 확대 설치와 함께 가축분뇨를 처리할수 있는 양돈농가 제한을 폐지, 퇴·액비화 등을 통한 자원화에 진력하고 있는 양돈업계를 뒷받침할수 있는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