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멜라민도 사료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멜라민이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를 개정, 멜라민을 사료사용 제한물질로 규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가 발효되기 전이라도 사료원료 및 사료검사 과정에서 멜라민이 검출될 경우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모든 사료업체의 사료에 대해서도 멜라민 포함 여부를 조사중에 있으며, 축산용 배합사료업체 70개소, 단미사료제조업체 585개소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검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국사료협회 기술연구소에서 60개 사료업체로부터 외국산 사료용 원료 290점을 의뢰받아 검사한 결과 16개업체 68점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사료로 제조되어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재고를 24일자로 파악한 결과 61점(수출용 23점, 사전시장조사용 샘플 35점, 실험용 3점)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2개회사에서 의뢰한 7점은 양어용 사료로 제조되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들 회사가 소재한 인천광역시로 하여금 보관된 원료 4.7톤과 제품 7.7톤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이 사료를 사용한 어가에 대해서는 우선 출하통제와 함께 양식어류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