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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설 한우판매 전년대비 30% 신장

농식품부, 5개 유통업체 매출액 분석 결과
경락가 전년 비해 큰 변화 없어 다소 안도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청탁금지법 개정이 설 명절 한우소비를 크게 신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지난 12일 설 명절 성수품 공급 현황과 소비자 체감 물가 점검차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5개 유통업체 매출액 분석결과를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 대비 올해 설 상품 매출액은 농수산물이 23.4% 증가했다. 특히, 한우 매출이 30.9% 증가했다. 과일은 21.6%, 인삼과 버섯, 임산물 등 기타 농축산물이 19.9% 늘었다. 

농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한우경락가격을 보면 전년 동월대비 큰 변화가 없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월 12일 현재 한우의 평균 경락가격은 1만7천402원/kg이다. 이 가격은 전년동월 가격 1만6천454원/kg 보다 5.8% 높아졌다.

한 농가는 “예전 같은 명절 특수는 사라졌지만 법 개정 이후 조금 나아진 것 같다”며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 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말에 kg당 1만6천원~1만7천원에 형성되던 한우 1등급의 경락가격이 해가 바뀐 후에도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농가로서는 다행스러우면서도 아쉬운 부분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연말에 빠진 가격이 명절을 앞두고 회복되는 곡선을 그렸던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명절특수를 기대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가격 곡선에서도 드러나듯이 명절을 전후해서 큰 폭으로 가격이 움직이던 시대는 지났다. 일선 농가들은 안정적인 연중 출하시스템을 갖추는 형태로 변화해 지금의 시스템에 적응해야 한다”며 “오히려 명절을 앞두고 출하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지금의 형태를 지속하면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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