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땅에서 한국산 동물약품이 우수성을 뽐냈다. 국내 동물약품 9개사는 지난 15일~18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유로티어 2016’에 처음으로 한국관을 구성해 부스를 차렸다. 이번 한국관 참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종합지원사업 일환이며,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주관했다. 국내 동물약품 업체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주력 제품을 유럽 현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바이어 확보, 시장 정보 파악 등에 힘썼다. 참가 업체들은 “이번 한국관 참여를 통해 유럽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봤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6번째 동물용백신 제조공장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7일 강원도 홍천에 건설된 씨티씨바이오 동물용백신 공장에 대해 KVGMP 실사(동물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이날 제조시설과 품질관리 현황 등을 꼼꼼히 살피고, 그 기준에 적합하는 지를 철저하게 따졌다. 이 KVGMP 실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씨티씨바이오 홍천공장은 국내에서 6번째로 동물용백신을 생산할 자격을 얻게 된다. 씨티씨바이오는 280억원을 투입해 14개월에 걸쳐 공사한 끝에 지난해 12월 동물용백신 공장을 완공했다. 특히 수출을 고려해 EU GMP 수준으로 공장을 최첨단화했다. 지난해 말에는 동물용백신 제조업 허가를 획득했다. 현재 5개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동물용백신 제조 시장에 국내 동물약품 시장의 또 다른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씨티씨바이오가 합류, 다시한번 시장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씨바이오 홍천공장에는 동물용백신 뿐 아니라 이미 KVGMP 인증을 획득한 액제, 주사제 제조시설도 들어서 있다.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백신공장이 KVGMP 인증을 넘을 경우, 사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1일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에서 ‘2016 동물용의약품 수입업체 대상 하반기 현장 간담회'사진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과 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물용의약품 수입관련 24개 업체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검역본부는 수입업체의 이해를 돕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동물약품관리 업무추진 내역과 향후 추진계획', ‘2016년 상반기 동물용의약품 수입업체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등을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해외 제조소 실사대상 확대, 수입업 신고제도, 인·허가 및 검정 전담반 운영, 동일 품목에 대한 제조소 추가여부 등을 두고 동물용의약품 수입업계와 활발하게 논의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동물약품관리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대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 부족한 인력에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썸벧(대표 김달중)은 세균성 장염 전문 치료제 `네오엠산'사진을 출시했다. 네오엠산은 네오마이신을 주원료로 하며, 네오마이신은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로 세균의 리보솜 30S에 작용해 단백질합성을 방해함으로써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그람양성 및 음성균에 광범위하게 작용하며, 강력한 항균력, 낮은 내성률을 가진다. 네오엠산은 양계의 경우 비특이성장염, 살모넬라균증, 대장균증, 청관병 등 세균성 질환에, 양돈은 돈백리, 자돈설사증, 적리, 대장균증, 비브리오성장염, 살모넬라균증 등 세균성 질환에 효과가 있다. 한국썸벧은 다양한 제품을 통해 양축가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들과 소통하는 동물약품업체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내 분리주를 이용한 새 PED백신이 올 겨울 PED 예방에 쓰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동물용백신 제조사 4개사는 두 세달 전 국내 분리주를 이용한 새 PED백신에 대해 품목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현재는 시판을 위한 국가검정에 들어갔다. 이러한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경에는 양돈농가에 새 PED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분리주를 이용한 이 새 PED백신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직접 사용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기존 백신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백신 제조업체들은 올 겨울 PED가 다발하기 전에 공급돼야 PED를 더욱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서, 품목허가, 국가검정 등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주문해 왔다. 이에 앞서 한 백신 제조업체는 국내 분리주는 아니지만 국내 유행주와 거의 일치하는 미국주를 들여와 백신 개발을 마치고, 지난해 이후 판매하고 있다. 결국, 내년 이후에는 기존 백신과 미국주 새 백신, 그리고 국내주를 이용한 새 백신이 경쟁하는 PED백신 시장구도가 그려지게 될 전망이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3일 겨울철 다발에 대비, 추가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해 PED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 검역
돼지열병 생마커 백신 사용이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걸림돌이 있고, 돈단독 백신을 추가접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어서다. 돼지열병 생마커 백신은 야외 바이러스와 항원·항체 감별을 진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정화 과정에서 야외 감염과 구분해 근절시켜나갈 수 있다. 백신개발은 이미 마쳤고, 중앙백신연구소가 품목허가를 받은 상태다. 다른 동물용백신 제조사 4개사는 다음달 중 품목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열병 생마커백신 효능과 안전성은 실험을 통해 확인한 상태다. 돼지열병 생마커·돈단독 혼합백신 개발은 백신 제조업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말 품목허가가 전망된다. 하지만, 돼지열병 생마커 백신은 현 백신주인 LOM주 대비 2~3배 가량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청정화 로드맵이 아직 구체적으로 짜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LOM주에 의한 피해보고가 없는데, 굳이 지금 비싼 생마커 백신을 쓸 필요가 있나”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청정화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생마커 백신 도입이 시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단
처방제 실시 이후 항생제 판매량이 지속 줄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은 지난 2011년 965톤, 2012년 936톤을 나타냈다. 2013년 8월 처방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뚝 떨어져 2013년 820톤, 2014년 893톤, 2015년 910톤을 보였다. 특히 처방대상 항생제 판매량은 2012년 385톤에서 2015년 352톤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그렸다. 처방대상 항생제 판매액은 2012년 471억원(국내 동물약품 전체 판매량 중 8.9%), 2013년 429억원(8.8%), 2014년 453억원(8.9%), 2015년 490억원(8.7%)으로 그 비중이 소폭이나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 돼지·닭 등 가축사육 두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 항생제 판매량이 답보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처방제 시행 등을 통해 항생제 관리를 강화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항생제 내성 관리 방안을 내놓는 등 그 규제수위를 높이고 있고, 앞으로 2단계 처방대상 항생제 목록에 새로운 항생제가 대거 포함될 예정인 만큼, 항생제 판매량의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수의업계 일각에서는
구제역백신 생산시설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으로 구제역백신 생산시설 설계비 총 17억400만원(국비 융자 11억9천300만원, 자부담 5억1천100만원)을 확보해 놨다. 농식품부는 올 연말쯤 이 예산을 활용해 구제역백신 생산시설을 설계할 업체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는 구제역백신 생산시설 건립과 그 운영방안 등에 대해 세부적 논의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항원이 개발되면 이를 구제역백신 생산시설에 분양하고, 생산기술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현 로드맵으로는 2019년까지 구제역백신 생산시설 건립을 완료하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백신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지에도 불구, 구제역백신 생산시설 건립에 민간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지원이 대부분 융자조건인 데다 그 비용이 6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거대투자여서 주저할 수 밖에 없어서다. 특히 구제역 방역정책이 앞으로 비백신으로 돌어설 수 있
검역본부의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가 민·관 소통과 업무 지식·정보 습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4일 `2016년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 평가회'를 갖고, 추진성과 확인과 더불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는 동물약품(의료기기 포함) 제조·수입 업체의 인·허가, 수출, 품질관리 담당자 등이 1일 직원으로 참여해 동물약품관리과 업무를 경험해 보는 제도다.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날 평가회에서 올해 1일 직원으로 참여한 업체 담당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복잡한 업무 처리절차를 이해하게 됐고, 그 고충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필요한 지식·정보 등을 습득해 향후 업체 업무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업무에 따른 인원충원과 전문성 강화, 전산시스템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장이 동물약품 안전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라’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이 대표발의한 식약처장의 동물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현재 동물약품을 관리·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법의 동물약품 특례 규정과 상충되고, 동물약품 관리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해당 부처간 이견이 충돌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계류상태로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농식품부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식약처가 동물약품 안전관리 업무에 발을 들여놓을 필요가 있나”는 분위기가 강해 다음 회기 또는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약사법 개정을 빌미로 동물약품 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넘어갈까 걱정했는 데 통과하지 못해 한시름 놓았다”면서, 동물약품과 그 고객인 농가를 잘아는 농식품부
올 들어 동물약품 판매액이 지난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집계한 분류별 판매동향(수출제외)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동물약품 판매액은 4천610억원이다. 전년 동기 4천599억원 대비, 0.2% 증가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신경계작용약 110억원(전년동기 대비 -2%), 순환기계작용약 27억원(+45.7%), 호흡기계작용약 5억원(+7%), 소화기계작용약 138억원(+5.1%), 감각기계작용약 4억원(+0.1%), 외피작용약 36억원(-2.7%), 대사성약 390억원(+16.8%), 항병원성약 1천247억원(+9.6%), 의약외품 272억원(-18%), 의료용구·위생용품 117억원(-26.4%), 보조적의약품 493억원(+4%), 생물학적제제 1천606억원(-5.5%), 동물용의약품원료 93억원(+2.2%) 등을 보였다. 이 가운데 생물학적제제 중 백신류는 1천596억원으로 전년동기 1천611억원보다 0.9% 감소했다. 의약외품 중 소독제는 무려 25.9% 줄어든 124억원을 나타냈다. 올 초부터 구제역·고병원성AI 등 악성질병이 들끓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예방·방역용 제제가 고전한 것은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항병원성약 중
“산업 발전, 이해서 출발…동약은 인체약과 완전 달라” 주요 고객 농가 “농식품부가 마땅”…안전도 소관부처 몫 지난 9월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이 대표발의한 식약처장이 동물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동물약품 업계가 반대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식약처장이 3년마다 동물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에 정책목표, 기본방향, 수요와 여건 및 전망, 안전관리기반 구축, 국제협력, 동물약품 사용 저감 대책 포함 △매년 동물약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지자체 장 등에 자료제공 요청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등을 담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약사법 개정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오남용이 가축질병 만연과 인체피해 등을 초래한다”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동물약품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약사법 제85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물약품 특례 규정과 상충되고, 동물약품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