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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위반 학교급식 납품업체 적발

검역원, 내달 말까지 위생 점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 유통기한 경과로 압류 조치된 쇠고기 포장육.
유통기한이 경과된 포장육을 보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적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학교급식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쇠고기 포장육 약 0.6톤과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쇠고기 포장육 약 0.9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에 있던 식육포장처리업소(경기 광주)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 포장육을 압류조치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의 일부정지, 해당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관할 허가관청에 요청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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