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편집국장언제부터인가 상생, 동반성장이란 단어 쓰임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구호처럼 입에 붙어 다닐 정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상생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러울 때가 없지 않다.최근 들어 부쩍 상생을 위한 MOU가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봇물을 이룰 정도다. 그야말로 진정으로 상생을 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인다.그러나 어떤 경우를 보면 입으로만 상생을 외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사례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과거 민주화를 외치던 시절,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지금 우리 주변의 일부에서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이 떠올려지는 이유는 뭘까.얼마 전 사료업체 CEO들과 축산생산자단체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상생을 위한 협약 아닌 협약을 했다. 그런데 우려한 대로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걱정
이재형 편집팀장얼마 전 사무실에서 한 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남지역에서 번식우를 사육하고 있는 한우농가라고 밝힌 그는 몇 호전 축산신문에 게재된 친환경 인증 관련 현장 시각을 담은 기사를 보고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어 수화기를 들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농가의 주장은 이렇다.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취지는 십분 공감하나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매우 크다며 반드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농가에 따르면 현재 번식우 농장의 경우도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지만, 비육우 농장에서는 일반 송아지를 입식해도 6개월 이상만 사육하면 친환경 인증 소로 출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굳이 번식우 농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특히 2년이었던 인증품 출하기간의 1년 단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
윤봉중 본지 회장무엇하나 속 시원히 풀리는게 없는 축산미래개척 의지와 능력 의심 받는 상황에가장 큰 위협은 FTA 아닌 축산인 자신들축산인들을 만나보면 한결 같이 힘들어 하는 모습이다. 힘들다는 축산인들의 하소연은 축종 간 차이도 없으며 사료나 동물약품을 비롯한 각종 기자재와 전후방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마치 습관이기라도 한 듯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모두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한국 축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감안할 때 힘든 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세계 각국과의 FTA로 인해 외국산 축산물이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데다 이 땅에서 가축을 기르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 내우외환(內憂外患)이 따로 없다. 이런 상태라면 힘들다는 하소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세계적 축산 강국들과 맺은 FTA로 인해
이 세상에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없다. 잘만 먹으면 음식은 약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그래서 식약동원(食藥同原, 음식과 약은 같은 근원)이라 하나보다.모든 사고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 ‘건강에 좋다’라고 인식하고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인식을 하지 않으면 건강에 썩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라고 할까.음식 중 육류의 예를 들어보자. 고기가 건강의 적(?)으로 언제부터인가 인식되면서 일부에서는 ‘안티식품’으로 지목하고 있다. 사실 고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오해를 사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꼽히고 있다. 고기에 함유된 포화지방산을 섭취하면 혈관에 지방이 쌓여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것 등 등이다. 그러나 이는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우리의 경우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한동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이 논란 끝에 지난 3월 27일 제정·공포됐다. 이 법은 2012년 8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주도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단순한 청탁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던 기존 형사법의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로 입법예고안이 제출된 이후, 그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별도의 의원입법안들이 제출되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다가 결국 입법이 된 것.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 내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이상호 본지 발행인상호 이해만이 매듭 풀 열쇠 대승적 논의의 장 만들어과감한 결단 이끌어 내야낙농업계가 늪에 빠졌다. 사상최대의 분유재고에 시달리는 유업계가 휘청거리고, 낙농가들은 감산압박에 내몰리고 있지만 탈출구가 없으니 늪에 빠져도 아주 깊이 빠진 것이다.한국낙농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뿌리가 깊고 구조적이다. 그런 거라면 한국낙농의 위기를 돌파할 해법은 아주 없는 걸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말의 아귀는 맞지 않지만 ‘있는데 없다’가 맞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는 힐난이 쏟아지겠지만 어떠한 해법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불가능해 백약이 무효이기에 하는 말이다.지금까지 낙농관련업계는 낙농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을 놓고 속 시원한 합의에 도달해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증상은 모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정이나 사회도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오랜 진통 끝에 정부가 내놓은 무허가축사 구제대책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본지 6월 9일자 1면참조)은 질병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다.축산업을 옥죄는 족쇄로서 축산농가의 숙원이었던 무허가축사 문제가 범정부 차원의 구제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시행 1년이 넘도록 축산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소통결여’이며 ‘불통’의 결과다. 이 대책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대책(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서 가축분뇨법개정을 통해 후속대책까지 마련됐지만 지자체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음으로써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서 무허가축사로 인해 고
윤 봉 중본지 회장지도자일수록 상생 강조세상 갈등 줄지 않는 건겉과 속이 다르기때문…유행가가 그렇듯이 유행어에는 국민정서와 같은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굳이 유행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있는데 이 역시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일 때가 많다. 대표적 예가 상생(相生)이란 단어다. 서로 함께 공존한다는 뜻이니 계층, 세대, 지역 등 온갖 갈등의 종합전시장인 요즘 세상에 딱 맞는 말이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상생이란 단어를 보고 들어야 하며 스스로도 일상 속 대화에서 말과 글로 상생을 얘기한다.상생이란 말은 정치인들이 가장 즐겨 쓴다. 눈만 뜨면 치고받고 싸우지만 정작 입으로는 어처구니없게도 상생을 외친다. 언행불일치가 만성화된 정치인들의 ‘상생타령
농협축산경제가 최근 ‘젊은이가 찾아오는 희망찬 축산업 구현’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비전 선포식을 가진 것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 할 만 하다. 더욱이 농정최고책임자와 농협회장, 축산현장을 대표하는 전국조합장이 함께 한 가운데 젊어지는 활력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축산업 현실에 비춰볼 때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다.지난해부터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농협은 올해 처음으로 1천억원의 자체예산까지 확보해 축산경제부문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농협은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젊은이가 축산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젊은 인력의 신규창업지원 △유휴축사를 활용한 축사은행 △소규모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번식우 위탁농가육성 △귀농 및 후계농대상 종합상담센터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이상호 본지 발행인공급 과잉 무한경쟁 시대소비자 애국심만 기댈수 없어눈높이 맞춘 차별화만이 살길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3만 달러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연초 2014년 우리 국민의 1인당 총 소득은 2만8천180달러에 달해 올해는 3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국민소득 3만 달러의 무게와 의미는 어떤 것일까. 1972년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당시 300달러 남짓이던 1인당 국민소득을 1980년까지 1천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었다. 3만 달러는 당시 소득의 100배, 정권목표치의 30배에 해당한다. 국민소득 1천 달러는 5천년 가난에 찌든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마이카시대를 여는 분기점이었다. 지구상에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이른바 ‘30-50 클럽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6개국에 불과
신정훈본지부장2017년 3월 2일이면 농협중앙회의 모든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넘어간다. 농협축산경제의 사업기반이 농협중앙회 내에서 사라지는 셈이다.이와 관련해 일선에선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배구조를 새로 짜는 농협법 개정작업 과정에서의 축산특례 유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축산특례는 2000년 7월 이후 일선축협의 구심체인 농협축산경제를 지키는 보루였다. 특히 축협 조합장과 축산농가, 축산단체는 축산특례를 마지막 자존심으로 여겨왔다.2000년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의 강제통합 과정에서 만들어진 축산특례조항은 농협에서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축산특례는 ①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②축협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재산은 축산경제
윤봉중 회장(본지)사육거리제한, 협동조합 지주회사화축산업 사활을 좌우할 사안임에도업계는 천하태평…위기의식 안보여생명체는 비록 미물(微物)일지라도 위기를 감지하면 바로 방어모드로 전환한다. 말하자면 생존본능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천적이 나타나면 몸에 가시를 곤두세우거나 악취를 풍기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징후가 보이면 무리를 지어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생존본능이란 게 비단 생명체에만 해당되겠는가. 기업도 불황에 직면하면 본능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몸집 줄이기와 신사업 발굴을 통해 위기를 헤쳐 나간다.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망(亡) 한다. 이런 것이 자연계의 질서고, 경제현장의 엄혹한 현실이다.그런데 요즘 우리 축산업을 바라보면 혹 위기감지와 같은 생존본능이 작동을 멈춘 건 아닐까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