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금상태로는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을수 없다며 각종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FMD라는 국가적 재난속에 허덕이고 있는 양돈농가의 한사람으로서 황당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내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 양돈현장에서는 대안 찾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법까지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는게 말이 되는가.현행 제도 역시 수많은 보완과 수정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인 만큼 섯부른 손질 보다는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돈농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법개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양돈업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한우 사육두수가 늘고 FMD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산지 소 값이 급락했다. 도매시장 가격이 6개월 전보다 두당 200만원~300만원(30%) 이상 떨어졌다.FMD로 출하가 제한되는 동안 수입쇠고기 물량은 사상 최대로 늘면서 쇠고기시장의 많은 부분이 수입육으로 전환돼 상대적으로 한우고기 소비는 줄었다. 이에 따라 일선축협과 생산자단체는 가격을 대폭 인하해 한우소비촉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산지 소 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을 주도하는 식당과 정육점이 가격을 연동시키지 않기 때문이다.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에 나서 주어야 한다. 품질만큼 가격도 중요하다. 산지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 가격도 바로 떨어져야 소비자들도 한우농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고, 그런 마음들이 바로 소비촉진으로 연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축산물 유통과정을 두 개의 큰 줄기로 나눈다면 공판장과 도매시장을 통한 경매과정을 거치는 것과 경매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용도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09년 소 총 등급판정두수 중 35.5%, ’10년에는 750,673두 중 41.4%가 경매과정을 통해 유통되었다. 하지만 돼지는 ’09년 12.7%, ’10년엔 14,589,063두 중 11.7%만 경매과정을 거쳤으며 전년에 비해서도 감소하였다. 경매과정에서 형성된 가격은 전국 축산물 유통의 가격지표로 다양하게 활용지만, 이처럼 돼지는 소에 비해 상대적 절대적 비율이 낮다. 비율로 보아 돼지의 경우 가격지표 제공 기능을 완전 신뢰하기엔 부족한 면이 없다고 할 순 없다. 따라서, 축산물 유통시장의 가격지표 설정과 적용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표 가격지표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의 양돈산업은 생산성 향상에 치중한 사양관리로 인해 오히려 삼겹살에 과다지방(떡지방)이 형성되는 등 육질저하의 문제를 낳았다. 이에 유통과정에서 삼겹살의 품질이 떨어져 소비자 클레임 발생으로 이어지곤 했다. 6월1일부터 개정되는 등급기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품질고급화를 위한 생산 및 출하관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도체중 증가에 따른 삼겹살의 과다지방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등지방두께는 올리지 않고 현행 등급별 등지방두께를 유지했다. 따라서 출하체중 증가로 인해 거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지방 발생은 등급을 하향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리사육을 통한 후기사료 급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 기회에 농가에서는 거세 돼지에 대한 후기처리로 고품질화를 정착시키고, FMD 여파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육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다.
축산농가에서는 여러 품목의 지원을 통하여 축사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선진국형 축사와 사양관리에 편리한 자동화 설비까지도 설치하여 보다 양질의 축산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과연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을 받아 농장에서 경영주가 만족할 만큼의 각종 축산관련 기계·기자재·설비 및 기타 품목들이 그 원래의 진가를 발휘하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어느 농장할 것 없이 몇 가지 정도는 농장 구석에 애물단지로 방치돼 있는 것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축산농가 지원사업이 음성적으로 보조금만으로 기계·기자재·설비 등 구입하고자 하는 잘못된 관행이 결국은 부실한 제품으로 축산농가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부작용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올해는 정말 제대로된 제품생산과 정부지원 사업중 자부담 부분만이라도 100% 정산으로 축산농가와 관련업체들 간에 상생에 길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오는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진료비를 10% 인상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반려동물은 사치품이 아니다. 국민정서에 도움이 되는 없어서는 안될 절대 필요한 동물이다.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바꿔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사람 병원에도 진료비 부가세는 없다. 다만, 코성형술 등 성형외과 5개 항목에만 부가세를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전액을 대상으로 부가세를 매긴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부가세 부과는 결국 유기동물 증가, 질병전파 위험, 불법진료 행위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세수 증가 보다는 오히려 국고를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자의 70% 이상이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의 중산층이다. 서민에게 세수부족분을 떠넘긴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축산조례법을 개정·시행하면서 기존에 축산을 하고 있는 소농가 및 대농가들이 증축이나 개축을 할때 주민동의를 받게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농가들이 축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지자체 조례에서 증개축 500m이내 주민의 70% 동의를 받게 강화하고 있는데 거리제한이 시행되면서 주민동의문제를 축산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방안이 없어 거리제한을 완화해야한다. 거리제한 규정을 지키다 보면 주민동의문제로 논 한가운데에 축사를 지어야 하는 현상도 나올 수 있어 불합리하다. 지난 겨울 FMD 재난을 겪으면서 축산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충을 이해한다. 그래서 거리제한을 해서라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축산은 거리제한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소농가 들이 계속해서 양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서 보호해야 한다.
농협안심축산물전문점이 축산물 구매패턴을 바꾸고 있다. 농협축산경제가 지난해 10월 본격적으로 시작한 안심축산물전문점 가맹사업은 주로 서민들과 친숙한 골목상권, 전통시장에 자리 잡은 기존 정육점들이 안락하고 깔끔한 매장으로 새롭게 꾸며 농협중앙회가 품질과 위생, 안전성을 보증하는 ‘안심한우’ ‘안심한돈’ ‘안심계란’을 취급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은 111호점까지 늘었다.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유통 최일선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농협안심’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면서 “한우가 맞냐. 국내산 돼지고기가 정말 맞냐”는 질문이 없어졌다고 말한다. 단골들도 매번 물어보던 한우냐는 질문이 자취를 감출 정도로 ‘농협’을 신뢰한다는 설명이다. 농협은 안심축산물전문점을 2천개까지 늘려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모두가 ‘안심’하는 그날까지 축산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기대한다.
교통사고를 내도 특례법이란게 있다. 이 법은 불가항력적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생각한다.하물며 국가의 국경방역 실패로 인한 FMD 유입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80%만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모든 원인과 책임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축산인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정부의 모습을 접하면서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까지 떨쳐버릴 수 없다. 방역의무를 게을리 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농장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보다 강한 법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하지만 기본을 지키고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나 경제적 불이익도 가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전남도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축산업을 영위하고 공장식 밀집사육에 따른 관행축산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해 그동안 마련한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육성 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도의회에 상정하여 일부 수정하여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건축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도록 하고 녹색축산 실천을 위한 가축운동장 확보면적 제시,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환경문제와 관련 운동장 설치농가는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의 시설 설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HACCP지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 공포하게 됨에 따라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의 모델을 제시하고 녹색축산의 실천을 통해 동물복지형축산 농장육성의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먹을거리 산업은 선진국일수록 중요 산업으로 인식한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단백질 공급이 중요한데, 이는 자본, 기술, 인력, 시설, 종자 등 많은 투자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선진국은 단백질 식량 공급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닭의 경우를 보자. 1980년대 우리나라는 닭 육종사업을 포기하면서 30년이 지난 지금 산란용·육용용 원종계를 100% 가깝게 수입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육종 사업에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는 식량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식량산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강조하고 싶다.아울러 모든 것을 정부에 맡겨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축산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자조금 거출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우농가에서는 고품질 쇠고기 생산을 위해 입식에서부터 출하 시까지 장기간 사양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소는 도축, 등급, 경매 후에 유통업체나 정육점으로 반출, 가공된다. 도체가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육(결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구매자는 도매시장에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육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출하농가에서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중재에 따라 정산대금의 일부를 유통업체와 합의하여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상육 보상액에 대한 양측 간 합의가 이루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이는 소 도체에서 이상육 발생과 그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또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연구나 케이스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보상과 관련한 소 사육농가와 지육을 구매한 유통업자 사이의 견해차에 따른 분쟁인 것이다. 지육구매자와 농가 간에 정산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결함발생 최소화를 위한 이상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