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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퇴비 부숙도 관리 필수”

박정훈 축정과장 주재 축단협과 간담회 가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내년 3월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관련단체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축산물품질평가원 4층 무궁화실에서 박정훈 축산정책과장 주재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총장(전무)과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정훈 과장을 비롯한 농식품부 담당 사무관들이 참석, 생산자단체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중요한 안건은 역시 퇴비부숙도 의무화 관련 사안이었다.
축산관련단체들은 “축종별 분뇨가 환경부하에 미치는 영향 및 자원화 실태 분석이 전무한 상황에서 농가와 정부의 준비 등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며 “농가의 홍보·교육 등이 부족한데다 소규모 농가일수록 퇴비사 확보, 교반장비 보유 운영, 퇴액비 관리대장 관리 등이 취약한데 이대로 시행된다면 농가반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농축협 등이 준비하려면 최소 3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3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에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없다고 발표를 한 이상 막연한 기대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며 “농가들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받고 퇴비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생산자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달라”고 답했다.
특히 “퇴비가 부숙되도록 하기 위해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 미생물을 살포하고 월 1회 이상 교반을 하면 큰 문제가 없으며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없애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해 퇴비 부숙도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이와 함께 ▲가축분뇨법 개정 및 농식품부 이관, 입지제한지역 농가 구제책 마련 ▲공익형직불제 축산분야 포함 ▲원산지표시법 하위 법령 개정 ▲가축분뇨처리 효율화 대책 마련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지원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보완 ▲비육우경영안정제도 마련 ▲양봉기자재 영세율 적용품목 추가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기간 단축 ▲중국 열처리 식육가공품 수출위생조건 체결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조건 개선 ▲AI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시장개방화 대비 오리농가 사육시설 개편 지원 ▲오리 사육제한 지원제도 보완 ▲학교우유급식 제도 개선 ▲토종닭 순계 검정사업 실시 ▲ASF 살처분농가 영업손실 소득 보전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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