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지난 11일 제주양돈조합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사진>를 갖고 선거일을 비롯한 대의원선거 추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국제축산박람회와 추석연휴, 농업인의 날 등 타행사 등을 고려하는 한편 유효투표수 미달시 선거일이 1일 연장되는 만큼 금요일이나 농장주간관리일은 제외, 선거일(안)을 제안했다는 선거추진 실무단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 현행 선거규정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대의원선거 추진계획에 따르면 농림부의 가축사육두수 조사 결과에 의한 전 양돈농가를 선거권자로 시·도별 대의원수(농가수와 사육두수 각 50% 반영)를 배분하되 그 범위내에서 시·군별 배분을 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는 또 직접투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우편투표도 인정키로 했으며 투표소의 경우 지역축협(양돈조합)과 양돈협회 지부에서 자율결정토록 했다. 유효투표수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농가의 과반수 또는 사육두수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대의원선출 뿐 만 아니라 자조금거출 여부에 대한 투표도 함께 이뤄지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