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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수의사 배상보험 7월 개설

수의사회·메리츠화재 협약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정영채)는 지난 11일 메리츠화재 본사 강당에서 메리츠화재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수의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을 오는 7월 1일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수의사배상책임보험은 수의사가 수행하는 동물의료행위와 관련해 과실 등으로 인해 진료대상동물에게 장해를 입히거나 폐사에 이르게 하는 동물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이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의료 및 법률서비스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수의서비스분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며, 동물진료사고시 최고 1천만원이 보장된다.
대한수의사회측은 정확한 동물의료사고의 통계가 없고 가입 인원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진행에 진통을 겪어 왔고 지난해 말부터 협의를 통해 메리츠화재에서 애완동물임상 분야에 한해 수의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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