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봉 피하기 위한 헐리웃액션” 눈총도 해양배출업계의 가축분뇨 처리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해양당국의 조사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사실상 종결됐다. 그러나 양돈농가들을 중심으로 한 의견청취 수준에서의 실태조사만 이뤄짐으로써 애당초 큰 기대는 할 수 없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0~13일 19개 해양배출업체와 대한양돈협회 143개 지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비 인상 현황에 대한 조사에 이어 이어 13~25일에는 30개 양돈협회 지부 회원농가와의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가축분뇨의 해양배출가격은 전년도와 비교해 제주지역이 최대 51% 등 평균 19%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북군위지역에서 무려 60.5%가 인상되기도 했다. 해경측은 그러나 이번 현장실태조사 과정에서 해양배출업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될 경우 해양배출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한 대부분 양돈농가가 가격담합에 대한 구체적 확인을 회피, 법적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부당한 인상 및 일방적인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발생시 양돈업계와 해양배출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갈등해소에 진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애당초 공정위에 대한 제소 의지가 없었다” 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이지만 현실적으론 약자일 수밖에 없는 양돈농가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해양배출업계의 담합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한 양돈농가는 “자칫 해양배출업계로부터 밉보일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해가며 심증밖에 없는 ‘담합’ 을 일관되게 주장하기란 쉽지 않다”고 밝혀 이같은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더구나 해경 역시 내륙 일부지역에서 유사가격으로 많은 가격을 인상한 점에 대해 담합을 의심하면서도 불이익을 우려한 양돈농가들이 대답 회피를 명분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쉽게 이해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해경의 이같은 행보가 “국회의 예봉을 피하려는 ‘헐리웃 액션’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4일 장관의 국회 농해수위 업무 보고시 해양배출업자들의 가축분뇨 처리비 담합 인상에 대한 일부 의원의 대책 요구와 관련, 실태조사 결과 혐의가 밝혀질 경우 관련자 전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