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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안심리 조기안정 최우선 과제 부각

한미FTA 대책 주요이슈 릴레이 진단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1?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 현실화

한미 FTA 타결에 이어 한·EU FTA 협상 개시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로 인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는 국내 축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비준은 있을 수 없다며, ‘선 대책 후 비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한미 FTA와 관련 대책으로 제기된 주요 잇슈를 진단한다. <편집자>

산지가격 급락…실기땐 축산기반 무너질수도
농림부 “기준가격 155만원 최대 30만원 보상”
한우협 “생산원가 반영 170만원, 차액전액을”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에 대한 한우의 생산기반 붕괴를 막고, 산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90년대 말 처음 도입됐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다산장려금 등은 한우산업의 기반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한우의 생산기반이 확대되고 산지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유명무실해졌으며, 기준가격 현실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송아지의 산지 거래가격이 300여만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130만원의 기준가격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농가들의 지적이다.
한미FTA 타결 후 한우의 산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 현실화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 농가들은 장관이나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가격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박홍수 장관 역시 FTA 타결 이후 한우농가와의 간담회에서 기준가격 현실화를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생산안정제 기준가격 현실화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현장 농가들도 크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 기준가격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 차이가 있다.
최근 농림부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 상향조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현재 130만원의 기준가격에서 최대 26만원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155만원에 최대 30만원까지 보상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관련기관과 의견을 조율 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부 박홍식 사무관은 “지금 농림부에서 제시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며,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이를 기준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지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기준가격 170만원 이상, 차액 전액보상이라는 농림부보다 다소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한우협회 김영원차장은 “2006년 말 기준 정부발표 송아지 두당 생산가격은 약 208만원, 농가의 자가 노동비 약 38만원을 빼면 생산원가는 170만원”이라며 “송아지 생산비에 상응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농가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상액의 하한선을 선정하는 것 또한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소의 견해차이는 있지만 산지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목표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걸고 있는 기대만큼은 농림부와 한우협회가 다르지 않다. 특히, 현장의 농가들은 하루 빨리 현실성 있는 기준이 마련돼 끝 모르고 떨어지는 송아지 산지가격을 잡아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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