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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어민 연금 상향조정…14등급까지 50% 지원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올해부터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이 상향조정 됐다.
농림부는 지난 15일 그동안 전체 45등급 중 13등급(표준소득기준 월48만원)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14등급(월52만원)부터 45등급(월360만원) 까지는 13등급의 지원액 2만1천6백원을 정액 지원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50% 지원 대상을 13 등급에서 14등급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액도 ’07년에는 년11만9천~28만1천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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