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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돈 사육밀도 유감

■ 기고/ 유병현 한경대 겸임교수

  • 등록 2007.05.19 10:47:21
 
지난 2004년 3월 고시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가축사육기준(이하 적정사육밀도)이 약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고시 이전에 입안예고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시 학계나 업계 차원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나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농림부가 고시한 적정 사육밀도는 과태료 부과 여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 친환경축산직불제 혜택 뿐 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축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적정사육밀도 준수가 필수적일수 밖에 없다.
더구나 사육성적에 대한 농장주와 관리인의 책임 공방 등 각종 분쟁 발생시 지표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 농림부 고시가 공인된 가축사육의 표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만큼 그 정확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돈과 육성돈의 높은 폐사율이 마치 적정사육밀도를 준수치 않은 결과인 것처럼 몰아가는 추세 역시 문제의 핵심 파악에 장애가 된다는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밀사가 폐사율 증가의 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재의 폐사율 원인을 사육밀도만으로 접근한다면 더 중요한 원인을 간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물복지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농림부 고시의 준수여부가 이슈화될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의 압력에 따라 적정사육밀도 하에서 생산된 축산물만을 유통시키거나 이런 사육환경을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을 대량 구매하는 수퍼마켓체인이 정부의 권농지침 준수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만을 구입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는 법 또는 단순한 권농지침여부를 떠나 적정사육밀도에 대해 축산농가가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과 FTA를 서두르는 현실에서 축산물의 생산비, 곧 축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림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비육돈 적정사육밀도를 설정했는지 무척 궁금하다. 우리 양돈농가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동물복지국가를 지향하지 않는 한, 과연 이렇게 높은 수준을 제시할 수 있을 런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림부가 고시한 비육돈 두당 소요면적 0.9㎡는 미국 뿐 만 아니라 동물복지를 강조하는 유럽의 관련기관이나 단체, 연구기관의 권장수준을 대부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참조).
물론 고시 입안 이전에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통한 폭 넓은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을 거쳤겠지만, 설령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떨쳐버리기 힘들다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사실 고시 입안예고 당시 제기됐어야 할 사안을 3년 이상 흐른 지금에서야 다시 고려해보자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개인자격으로 농림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이의 제기나 의견 개진이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 유감스럽기만 하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이미 입안된 내용을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물며 정부로서는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쉽게 소신을 꺾지 않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한 분야의 전문가라면, 설령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공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생산자단체나 관련학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칫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결과적으로 그 단체의 회원인 생산자에게 모든 부담이 돌아 올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적정사육밀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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