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바로 외국인 인력의 활용체계일 것이다. 양돈과 낙농 등 양축현장에서는 종사자의 70%를 외국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그간 양축농가의 외국인 인력 활용을 뒷받침해온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주도하의 ‘농업연수생제’를 폐지, 노동부 주관의 ‘고용허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업연수생제’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유린 등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된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축농가는 새로운 제도하에서 외국인 인력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농협중앙회와의 계약 행위 한가지만으로 일괄처리가 이뤄졌던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제도는 내국인 구인 노력후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절차를 채택, 양축농가가 일일이 노동행정관서 등을 찾아가야 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구직자와 구인자가 서로 일치해야만 하는 ‘고용허가제’ 의 첫 절차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수 없다. 양축가가 제시하는 급여나 기타 처우가 제조업 수준과 같거나 높아야 비로소 구직자 동의와 함께 계약,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축농가의 경제적 부담 가중이 불가피, 생산비 상승에 이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외국인 인력의 충분한 확보도 기대할수 없는게 현실이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절차대로 관할 고용지원 센터를 방문, 고용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구직자가 없다는 이유로 비선호국가를 선택할수 밖에 없거나 선호국가라고 해도 구직자가 원하는 만큼의 조건과 처우를 보장해 주고 그에 동의하는 구직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로인해 양축농가는 제 때에 외국인 인력 활용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질병 방역 차원에서 외국인 인력에 대해 일정기간 격리와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했던 과거와는 달리 고용허가제하에서는 무차별 입국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제역이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외래성 가축전염병은 비단 양축농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국경검역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중대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관련 부처는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외국인 인력 공급 시스템은 양축현장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며 적잖은 양축농가들로 하여금 향후 사업 지속 여부까지 고민케 하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미국은 물론 EU, 중국과의 연이은 FTA 추진에 따른 완전개방화 시대에 생존할수 있는 경쟁력을 양축가들에 요구할수 있을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 이제 획일화된 정책은 철저히 지양하되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깊은 관심을 기대하며 조속하고도 각별한 대책을 거듭 촉구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