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시적 운용 내부방침…두당 100불 인하효과 우사·마사 시설보수 올해 3만1천두 검역장 확보도 정부가 후보돈(F1) 수입을 위해 올해 최대 3만1천두(자돈기준)를 검역할 수 있는 계류장 확보에 이어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FMD에 따른 종돈 및 후보돈 부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마사 및 우사에 대한 시설 보수작업을 거쳐 돼지검역에 활용키로 결정했다. 기존의 돼지검역시설만으로는 올해 5천두로 증량된 종돈의 최소시장접근(MMA)물량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검역원은 계류장 시설 보수작업이 마무리 될 경우 올연말까지 최대 3만6천두의 돼지검역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종돈 MMA물량을 제외하고도 3만1천두의 후보돈 수입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이처럼 후보돈 수입이 가능하게 되자 농림수산식품부도 긴급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무관세 수입방침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물론 고병원성 AI 사태속에서 산란종계 역시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만큼 후보돈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종돈수입업체의 한관계자는 “기존 관세 18%가 면제될 경우 두당 100~105불 정도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며 “이럴 경우 두당 900불 정도면 후보돈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검역장확보와 무관세수입에 대한 정부 방침이 지연되면서 수입을 포기한 농가들이 많은데다 인천 검역장외에 영남 및 제주지원의 경우 물류비 등의 문제로 활용성이 떨이지고 9~10월로 예정된 젖소수입 일정, 겨울철 난방문제 등을 감안할 때 최대 물량의 수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