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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교육

이달 26일까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교육’을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영업자 뿐 아니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4. 12. 28 시행)에 따른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확대 대상 업종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일반음식업·휴게음식업 영업자, 급식학교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개정 전·후 내용, 영업자 준수사항,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가 제도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영업자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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