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7일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품목 동물약품에 대해 해외 품목등록을 위한 수출용 영문증명 신청방법을 우편·방문에서 온라인 신청까지 확대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품목 동물약품은 ‘동물용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민원인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협회 신고품목은 정부기관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잘못 인식되기도 했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동물용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수출 영문증명 발급신청 시 품목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해 민원편의 증진과 수출업무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민원인 애로, 건의사항,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