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업계의 숙원이었던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지난 1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제 내년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는 음식점에서도 쇠고기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한우업계로서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한우 고기 아닌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한우인들은 한우의 고급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들은 속지 않고 한우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입법은 한우 산업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입법이 실현됐다고 해서 한우 산업이 가만히 있어도 발전될 것이란 안이한 인식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쇠고기 수출국들은 국내 쇠고기 시장 셰어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마케팅 기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내 쇠고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쇠고기 수출국들이 국내의 음식점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껄끄럽게 생각하기
축산 분뇨의 해양 배출과 관련, 양돈 농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양경찰청의 해양 배출 축산 분뇨에 대한 단속 때문이다. 다행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단속이 3개월 정도 잠정유예 됨으로써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 3개월의 유예 기간으로는 발등의 불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축산 분뇨의 해양 배출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고액분리기 설치 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나 현재 축산 농가에서 고액분리기를 제대로 설치한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고액분리기 설치 업체가 풀가동 된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인 3개월내에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이 3개월후부터 ‘법대로’ 축산분뇨의 해양배출 단속을 본격화 한다면 상당수의 축산농가들이 쌓이는 분뇨를 처리하지 못해 축산을 포기해야 하는, ‘축산분뇨처리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뻔히 예상되는 분뇨처리 대란을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 있는 대책의 강구가 요구되며, 그 대책이란 양돈농가들이 고액분리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주는 것이다. 정부가 해양오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본부장 선임을 놓고 엎치락뒤치락 난항을 거듭한 끝에 결국 1차 공모에서 본부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2차 공모를 통한 선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4일자로 본부장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상호 방역본부방역자문위원과 황대우 (주)대동신약기술고문 등 두 사람이 접수,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고 보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본부장 자리가 꾀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다. 정영채 전본부장이 지난 6월말로 본부장직을 사임했으니 5개월 넘게 본부장이 공석인 채로 방역본부가 운영된 셈이다. 그동안 가금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 돼지의 소모성 질병 발생의 만성화, 소 부루세라 확산 등 가축질병 방역과 관련한 현안이 쏟아졌음을 감안할 때 본부장이 5개월이나 공석인 채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업무가 제대로 유지돼 온 것이 오히려 놀라울 정도다. 본부장이 공석인 가운데서도 방역본부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돼 왔다면 방역본부장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명칭이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 가축위생 방역업무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본부장의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할 것이다. 차제에 가축위생방
쌀 문제 해결은 너무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와 같다. 쌀이 국민의 주된 식량이란 중요성과 쌀농사를 짓는 농민의 어려운 문제 등이 겹쳐 근본 대책이 쉽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우유부단한 자세를 너무 오래 지속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라운드협상을 통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내 소비량의 4%까지 외국쌀을 수입키로 하고 관세화를 유예 받은바 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여동안 관세화냐 관세유예냐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다시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무 수입량을 국내 소비량의 7.96%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는 동시 의무수입량의 30%까지 시중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시장 개방에 대한 시간은 벌었지만 쌀에 대한 경쟁력 확보는 10년 전이나 향후 10년을 들여다봐도 속 시원한 대책이 없다. 휴경 직불제니 소득직불제니 하는 보상 형태의 단순 대책이 고작이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3천472만8천섬인데 반해 소비량은 2천8백만섬으로 잉여량이 672만8천섬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입쌀 143만5
사단법인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이 지난 16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축산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이론을 뒷받침할 연구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축산 관계 인사들이 뜻을 모아 지난 2월 28일 창립 총회를 갖고 이어 3월 14일자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이후 오늘에 이른 것이다. 우선 연구원의 개원을 축하하며, 연구원이 축산경영경제, 유통, 환경, 위생, 브랜드 등 각종 축산 정책에 대한 자문, 조사연구, 컨설팅을 실시하여 양축농가의 경영안정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설립 목적에 걸맞게 우리 축산발전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동시에 축산관련 연구 동향이나 환경을 둘러보면, 참으로 아쉬움이 많다. 무엇보다 우리 축산경제에 관한 연구를 도맡아 하다시피 했던 농촌경제연구원의 축산연구비중은 예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고, 축산식품과 관련한 연구의 중심이었던 한국식품연구원 또한 축산식품 분야의 연구 비중이 예전 같지 않다. 반면 축산에 대한 연구 수요는 축산 산업의 규모 증가와 함께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즉 농림업 전체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르고 있고, 품목별 생산 순위에서도
농협이 중앙회조직의 슬림화라는 명분으로 축산조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끈질기게 나타내고 있다. 농협은 지난 14 · 15일 열린 경영위원회에 경영혁신 차원에서 축산경제부문의 돈육 및 계육사업을 통합, 자회사화 한다는 계획을 상정했으나 강한 반대의견에 부딪쳐 2006년 12월 이후 출범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의 이같은 움직임은 결론적으로 말해 혁신을 빙자한 개악(改惡)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축산부문을 위축시켜 통합전 농협의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육가공사업의 자회사화 방침은 중앙회 조직슬림화를 통한 경영혁신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축산의 비중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안목부재론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 예를 들면 첫째, 축산사업의 협동조합적 기능 측면이다. 목우촌사업은 단순한 중앙회 경제사업이라기 보다는 협동조합의 전체 육가공사업을 선도하며, 일선축협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사업수행을 통해 참여농가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사업 역량이 취약한 조합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협동조합 육가공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김치의 기생충 알 파동이후 정치권에서 8개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 관리를 식약청으로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면서 지난해 만두 파동시 논의가 일단락됐던 식품행정체계 논란이 또 다시 재현됨으로써 축산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축산식품업계는 정치권의 그러한 주장은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서 축산식품 안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주장임을 강조하고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도 모든 식품 행정 관리를 식약청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식약청으로 모든 식품 행정관리를 통합, 일원화했을 경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우선 최근 ‘김치 파동’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과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한 축산식품전문가와 축산업계 인사들의 주장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김치 파동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김치 파동의 핵심은 무나 배추의 생산이나 유통과정에 있다기 보다는 김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김치 파동의 책임이 농림부가 아닌 김치 가공에 대한 행정을 담당하는 식약청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
농림부가 정책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리서치 업체인 R&R에 의뢰, 조사한 결과 축산 자조금 사업 활성화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축산자조금 사업은 축산인들이 스스로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야말로 축산인 스스로 힘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문 리서치 기관의 조사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계기로 모든 축종의 자조금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거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한다. 현재 축산 의무자조금 사업은 양돈이 지난해 4월1일자로 시행된 이후 80% 이상의 자조금 거출율을 보이며 올해 1백11억1천8백만원 규모의 양돈자조금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어 한우의무자조금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당시 52%의 자조금 거출율이 9월 현재 65%를 기록, 아직 정착을 위해서는 한우인들과 자조금 거출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남 홍주미트가 충남한우협회와 자조금거출 협약식을 갖는등 한우자조금 사업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돈과 한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다. 육계의무자조금은 지난달 대의원 선거를 실시, 150명중 135
최근 중국산 김치 위생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식품의 전반적인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식품 관리를 현행 농림부에서 식약청으로 이관하여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축산인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축산식품 관리 업무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1995년 지자체,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 37개 단체의 관련법 개정 요구에 따라 1998년에 보사부로 부터 농림부로 환원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만두 파동이후 식품관리업무의 식약청 일원화가 논의되더니, 올해는 김치 파동을 계기로 또 다시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관리업무의 일원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으니, 축산인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축산식품을 농림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소비자들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란 다름 아닌 축산식품의 안전성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가 전제돼야 하는데 있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를 보자. 우리 국민이 조류인플루엔자로 부터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조류를 사육하는
‘2005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가 28일부터 3일간 COEX 인도양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브랜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영체와 소비자는 물론 축산물 유통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 경영체의 새로운 차별화 노력과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행사를 개괄하면, 1백7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가 참석, 브랜드 경영체 나름의 차별화된 브랜드 마케팅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수 브랜드 시상식, 유통바이어 초청 간담회, 브랜드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우리축산물 요리 솜씨대회 등의 다양한 행사에다 이벤트로 통일 설렁탕과 순대국 무료 배식, 각종 체험전이 계획돼 있다.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 등을 소비들에게 적극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외국 축산물이 홍수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 축산물의 소중함과 아울러 기능성 등을 내세워 우리 축산물 소비가 웰빙 시대에 걸맞는 소비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행사 주최측의 의도가 선명하게 보인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눈길을 끄는 통일 설렁탕과 통일 순대국 무료 배식은 브랜드전 다운 이벤트라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놓고 정부내 부처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다음달 중 수입 금지 조치를 풀겠다는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농림부에서는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현재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언급과 농림부의 해명을 보는 축산인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아무래도 농림부의 해명자료가 맞겠지”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쇠고기 유통업계에서는 연내 미산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해제, 내년부터 본격 수입이라는 말이 줄곧 회자돼 왔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 입법 움직임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에 이어 조일현 의원(열린우리당)이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 입법을 발의한 후 지난 14일에는 이상배 의원(한나라당)이 육류는 물론 김치 등을 포함한 음식점원산지 표시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인기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농축산업계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무엇보다 육류를 비롯한 주요 식품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당위성이 분명한데다 이같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 입법에 대한 의지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입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성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축산업계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회관 사상 초유의 공청회를 통해 축산인들의 의지를 보여줬고, 또 당시 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이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제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축산인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