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사업을 시작한 지 양돈 업계는 3년째, 한우 업계는 2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자조금 거출기관인 도축장과 유기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안타깝다. 최근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장기 체납 자조금 해결에 미온적인 10개 도축장에 대해 자조금 유용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2개월 이상 자조금 미납 도축장이 8개곳이나 되며, 이들 도축장의 자조금 미납액이 1억3천6백56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한우협회 회장단 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자조금 거출기관인 도축장에서 한우나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로부터 받은 자조금을 제때 해당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지 않고 있음은 관련 법에 저촉됨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농가로부터 거출된 자조금이 더 이상 도축장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이같은 자조금 거출기관의 자조금 고의 체납은 법적인 조치이전에 도축장 관계자들의 의식 문제라는 점이 강조된다. 자조금은 한우 산업이나 양돈 산업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관련 농가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다른 어떤 자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있는 자금이다. 특히 이 자조금 사업은 양돈 농가 또
축사의 부지를 농지의 개념에 포함시켜 농업진흥지역에 친환경 축산 진입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조일현의원 발의로 상정은 됐으나 처리 되지 못하고 올 정기 국회에서 재심의키로 돼 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농지법 개정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농경연 주최로 개최된 농지법 개정 토론회도 그런 농업계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토론 내용이 주목됐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은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요약하면 축산업계 패널 관계자는 현재 조일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하루속히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반면, 농업계나 환경 관련 패널 관계자는 농지에 축산 진입은 곧 환경 오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 법조계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을 통한 축산의 농지 진입보다는 새로운 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각각의 주장은 언뜻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축사의 부지를 농지의 개념에 포함시키자는 농지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축산업계가 농지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축산을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축산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국토의 난개발방지와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근본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축산현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12일자로 시행되는 이 법은 건축면적 60평(200제곱미터)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행위(신 · 증축)에 대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 기반시설 유발정도, 해당지역의 지가수준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이 법대로라면 지었다면 최소 수백평인 축사의 경우 신축이나 증축을 불문하고 모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부담액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북 모지역의 경우 축사중 비용이 가장 덜드는 육계사를 1천평(5만수규모) 지을 경우 약 3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육계농장 한곳의 건축비가 얼마고, 무슨 기반시설을 얼마나 유발한다고 3천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인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학교와 도로, 공원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원인제공자
우리나라 낙농업은 쌀과 같이 경쟁력이 취약하면서도 남는 것이 문제다. 가뜩이나 수급 불균형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한미 FTA협상에 따라 관세가 깎이거나 무관세로 전활 될 경우 초토화가 우려되고 있다. 사실 낙농문제는 FTA협상중인 미국보다는 호주나 뉴질랜드가 더 문제다. 통계를 보면 원유 1kg당 생산비가 우리나라의 경우 627원이지만 미국은 329원이고 호주는 186원으로 우리의 29.7%에 불과하다. 우리보다 생산비가 높은 나라는 일본(863원) 밖에 없는 셈이다. 결국 우리나라 낙농은 일본 다음으로 생산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국민 1인당 우유(음용유) 소비는 우리나라가 37kg을 마시고 있지만 미국은 85.5kg, 호주는 91.1kg, 캐나다는 92.8kg을 마신다. 우리보다 유일하게 원유 생산비가 높은 일본의 39.2kg보다도 덜 먹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낙농생산동향이다. 8천여호의 낙농가가 생산하는 원유는 대략 2백26만톤 정도다. 이중 33만5천여톤이 남고 있다. 소비에 비해 과잉 현상이다. 매년 여름철이면 곰팡이 균처럼 되풀이 되는 잉여 원유 처리를 놓고 백방의 대책을 추진해 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농민이 농사짓는 일을 포기하고 도시로 떠나는 것을 흔히 이농현상이라고 한다. 이농현상은 날로 심각해져 이미 농촌에는 젊은 농사꾼이 거의 없을 정도다. 어떤 농업 경제학자는 오는 2015년에 가서는 40세 농업인이 2천명도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년이래야 불과 9년밖에 남지 않은 세월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심각한 현실을 단적으로 지적한 수치다. 왜 이러한 통계가 새삼스럽게 언급됐을까. 아마도 후계 농업구도를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 소득을 생각해보자. 5천평에 벼농사를 지을 경우 1백가마의 쌀이 생산된다. 80kg 한 가마에 18만원을 계산하면 조수익 개념으로 1천8백만원이다. 우리 농촌의 현실로는 5천평의 논을 경작하는 농민은 중농에 해당되는데 한 달에 1백30여만원의 조수익을 가지고 아니 순수익임을 가정해도, 이 같은 수익구조로는 농사짓기를 희망하는 젊은 농사꾼이 있을 리 없다. 그나마 농기계값, 비료값, 농약값에다 매년 늘어나는 농자금 대출 이자를 상환하면 적자를 면치 못한단다. 아무리 농사일을 열심히 해봤자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무작정 도시로 떠나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요즈음 농촌에는 50~60세
남부지방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중부 지방 집중 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태풍과 집중 호우로 직접 가족을 잃었거나 가옥이 파손됐는가 하면 가축이나 농작물 피해를 입은 수해 이재민의 망연자실한 모습은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맘 가눌 길 없다. 본지는 특히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연휴기간에 발생한 중부 지방 호우 피해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특별 취재단을 급파했는데, 이들 취재 기자들에 따르면, 피해 축산인들은 “평소 상상도 하지 못할 집중 호우였다”며, 그야말로 순식간에 발생한 상황에 속수무책이었다고 혀를 내둘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태풍과 호우는 천재냐 인재냐를 따지기 이전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과 같은 피해는 우리 모든 축산인들에게도 일어 날 수 있는 일임을 지적하고 싶다. 다시 말해 이번 태풍에 이은 집중 호우 피해가 남의 일이 아닌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축산인들 모두가 이번 수해를 당한 축산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우리 축산인들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동료 축산인들을 위로하고 도운 사례는 많다. 축산 피해 복구 현장에 달려
지식 계층의 한 축산인은 요즘 축산 현실을 놓고 가슴 답답해했다. 뜻과 지혜를 모으지 못하고 제동 장치 풀린 기차처럼 무작정 질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기간 호황세에 있는 돼지 값 이야기부터 말문을 열었다. 경쟁력을 확보해서가 아니라 각종 소모성 질병의 만연으로 출하두수가 줄어들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임을 지적했다. 한우 값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등락은 있지만 고르게 고가를 유지하는 것 역시 이변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특히 양돈 농가와 낙농가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한우 사육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게 마련이라고도 했다. 사실 우리나라 축산을 놓고 보면 눈앞이 캄캄함을 느낀다. 낙농의 경우 원유 값이 보장되어 있고, 돼지 값 역시 대박을 터트릴 정도로 정말 괜찮은데 다투어 가며 축산업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경제 가축 사육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양계도 마찬가지고 특수 가축 할 것 없이 작금의 축산업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축산물 시세가 좋을 때 축산을 접는 지혜파가 있는가 하
최근들어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각종 매체의 홍보성 광고가 줄을 잇고 있다. 생산자는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광고업계는 광고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던 과거에 비한다면 최근의 축산물광고는 가히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물량면에서 가전제품 같은 소비재광고에 견줄 수야 없겠지만 국내산 축산물홍보가 TV나 신문, 심지어 114 전화번호안내에 조차 등장하게 된 건 이미 우리 식탁의 상당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수입축산물에 대한 공세적 홍보라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홍보재원이 축산농민이 부담하는 자조금이란 점은 한국축산업의 위상을 한차원 끌어올리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축산물 소비홍보는 매체홍보외에. 시식회나 전시회같은 각종 이벤트도 넘쳐나고 있다. 이 역시 국내산 축산물 소비확대와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한국축산업의 존재를 알리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홍보가 비용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자조금단체들이 소비홍보에 1년간 쏟아부을 수 있는 돈은 이제 막 거출이 이뤄지는 낙농자조금을 합쳐도 3백억원이 채 안된다. 이 규모는 업계 선두를 달리는 단일 화장품메이커의 연간 홍보비에
후계자 교육 한우협회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지난 3·4일 이틀간에 걸쳐 한우산업 후계자 교육을 가졌다. 40세 미만의 한우 사육 후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언뜻 보기엔 평범한 교육 같지만 한우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 인력 교육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교육으로 받아들여진다. 어느 산업이건 그 산업의 미래는 후계 인력에 달려있다. 특히 한우 산업은 우리 민족 고유산업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육성 발전시켜야할 산업일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 가능성 또한 무한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따라서 그런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한우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로서, 그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란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그동안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너무나 등한시 해 왔다. 그 때 그 때 눈앞에 놓인 현안 해결에 몰두 하느라 좀 더 먼 장래를 내다볼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한우 사육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한우 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후계자로 하여금 한우 사육과 경영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눈에 보이는 노력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우 산업 전체를 내다보고 체계화된 교육의
정부와 낙농 유가공업계간 낙농종합발전대책 논의가 계속 표류되고 있다. 지난 2003년 9월 집유체계 등 낙농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낙농발전협의회가 출범한 이후를 따지면 2년 10개월째며, 지난해 7월에 정부가 이 협의회에 낙농종합발전대책안을 발표한 시점으로 따지면 근 1년째다. 이는 낙농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낙농 농가와 유가공업체는 물론 농협과 낙농육우협회등, 정부-생산자단체-유가공업체간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는 물론 소비자의 요구 등 낙농을 둘러싼 환경은 정부와 낙농 생산자 단체, 유업체간 조속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눈 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낙농 정책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지난 1987년 7월 당시 농수산부가 원유생산 할당제, 집유일원화, 원유 위생등급제, 낙농위원회 신설등을 골자로 한 원유생산조절실시안을 공고했으나 서울우유 총회에서 이를 부결시킴으로써 결국 이 원유생산조절실시안은 시행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시 이 정부안이 실시됐더
2006년도 후반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했다. 그동안 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왔던 의원들은 물론 이번에 새롭게 배정된 의원 들의 후반기 국회에 임하는 자세는 각별하리라 본다. 현재 농축산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한 현안들, 그 중에서도 한미 FTA와 같은 현안은 농축산업의 주요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지키는 동시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의 강구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농축산인들의 농해수위에 대한 기대가 실로 크다 하겠다. 특히 축산업계는 한미FTA와 함께 축산가공식품 관리의 현행 체제 유지, 농지법 개정을 통한 축산인프라 구축 등의 숙원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한미 FTA등 개방과 관련해서는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 쌀을 지키기 위해 쇠고기를 양보했던 경험에 비추어,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는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한미 FTA가 미국 요구대로 체결될 경우 축산 피해가 매우 클 것이란 분석이어서 축산업계로서는 한미 FTA 체결 자체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축산가공식품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한우 사육 증가,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등 앞으로 쇠고기 공급이 증가됨에 따른 한우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한우 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구되는 것은 한우 고기 소비 저변을 다지기 위한 비선호 부위에 대한 소비 활성화 대책과 수입 쇠고기를 중심으로 한 외식 산업 확대에 따른 대응책이다. 축산 현장에서는 지금 양돈이나 낙농 농가의 한우 산업 전환이 늘어나는 등 한우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방 가속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우는 고품질 차별화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기대가 충만한데다,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이나 신규 진입에 따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우 사육마리수 증가에 의한 한우 공급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다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쇠고기 수출국간 국내 쇠고기 시장 셰어 확대를 위한 판촉 마케팅 강화와 쇠고기 수출 증대로 국내 쇠고기 시장의 공급 초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우 산업이 이 같은 치열한 시장 쟁탈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과 안전성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