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 한별팜텍대표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현재 지구상에는 72억명 이상이 살고 있으며, 80여년 뒤인 2100년에는 110억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도 인류가 생산하는 식량은 전체인구를 먹이기에 부족이고 점점 더 부족이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식량생산을 크게 늘려야 최소한 굶어죽는 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식량을 늘리려면 경작지를 늘리거나 농업기술을 혁명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기대해보지만, 축산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염려를 키우는 것도 사실이다.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격하게 노력해야 한다. 식량자급률과 더불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도축되기 이전에는 돼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른바 ‘동물복지’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럽의 양돈수의사들과 미국의 양돈수의사들이 심심치 않게 ‘동물복지’에 관한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양돈수의사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규정하고 밀어붙이는 동물복지 규정이 진정으로 돼지를 위한 것인지?
이상철 부원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생산성 향상 국내 양돈농가의 생산성은 양돈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PSY 21두, MSY 18두 수준에 머물며 세계 최대의 양돈강국인 덴마크의 PSY 30, MSY 28.1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PSY가 낮은 이유는 산자수 저하가 가장 크고, MSY는 이유후 육성률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비육돈 생산비(생체 100kg 기준)를 살펴보면 사료비가 가장 싼 미국은 우리의 59.8% 밖에 되지 않고, 덴마크와 네덜란드도 우리보다 낮은 사료비와 물재비로 인해 각각 75.8%, 81.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 수준의 MSY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 농가의 구조조정, 돈사시설 현대화, 권역별 방역체계 개선, 한국형 종돈 개량체계 개발, 한국 실정에 맞는 질병예방 프로그램 제공, 교육인프라 확충 등 정책·제도적 지원과 관련 연구개발이 강화돼야 한다. 농가차원에서는 개별 차단방역, 돈사환경 개선, 올인 올아웃 실시, 밀사방지, 모돈회전율 향상, 개체 기록관리, 정기적인 생산계획 수립 등 이미 알려진 기술을 습득하고 그 기술을 실행에
권 우 섭 차장(농협축산컨설팅부 방역위생팀) 한낮 온도가 30℃를 훌쩍 넘고 있다. 사람과 가축 모두가 지치기 쉬운 때에는 더위에 대비하는 세밀한 가축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인위적으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최대 생산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무더위 때 지켜야 할 가축관리요령을 준수해 환경을 개선하고 가축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폭염 때 가축관리 공통사항은 우선 축사안팎의 온도를 낮추는 일을 꼽을 수 있다.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대형선풍기나 환풍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준다. 축사천장이나 벽면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하거나 수시로 지붕 위에 물을 뿌려 복사열을 방지한다. 또 가축에게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사료의 변질을 막기 위해 사료보관소의 환기를 수시로 하면서 건조하고 쾌적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준다. 더위에 약한 닭의 무더위 대처법을 보면, 닭의 사육적온은 16~24℃이며 한계온도는 30℃로 닭의 경우 몸 전체가 깃털로 쌓여 있고, 땀샘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입을 벌려서 체온조절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간이식 닭장은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해 온도상승을 막아주고
주 영 노 조합장(춘천철원축협) 농·축협 통합정신의 상징인 현행 농협법 132조는 농업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등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명시돼 축산업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의 축산특례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 농협법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16년간 농협법에 보장된 축산특례는 축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온 견인차였다. 한데 이를 폐지한다고 하니 일선 축협의 조합장으로서 매우 우려스러워 몇가지 논점에서 분명한 반대를 표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과 축산업의 차이점이다. 농업과 축산업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농업과 축산업은 분명 다르다. 원예작물, 수도작, 경종업(耕種業)으로 대표되는 농업과 가축을 기르고 그 생산물을 가공하는 축산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길러내는 방법이 서로 다르고, 유통구조와 방법, 시장구조가 상이하다. 분화(分化:Differentiation)되고 전문화(專門化:Specialization)되
이상철 부원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 2030년 수급전망을 위해 향후 사육농가 감소 추세, 돼지고기 수요변화, MSY 변화, 모돈수 감소, 도축두수 변화, 돈육 수입량 등을 고려해 모두 3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보았다. ◆시나리오 1 -현재 수급상황 지속 사육두수 1천만두 유지 폐업이 지속되면서 한돈농가수는 3천727~2,894호(‘15년 농가수의 76%~58%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내산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인해 전체 사육두수는 꾸준히 늘어 2030년 돼지도축두수가 1천808만~1천855만두, 국내산 돈육 생산량은 89만~91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30년 국내 돈육수요량은 131만5천톤으로 예상되고, FTA 타결에 따른 관세 인하(및 철폐)와 육류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34만톤 내외로 전망, 돈육 자급률 약 68~69%로 추정된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선 농가측면에서 관세철폐 이전에 경쟁력 있는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되 도축·가공측면에선 우수 브랜드경영체 중심의 대형패커화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제도측면에서는 탕박기준 등급제
이상철 부원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수입돈육의‘관세제로화’시대로 접어들었다. 축산강국과의 연이은 FTA체결과 발효로 수입돈육에 대한 관세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 원산지에 따라서는 이미 관세없이 수입된 돈육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는 만큼 자급률 확보가 한돈업계의 ‘발등의 불’이 됐다. 하지만 각종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 사육기반 조차 장담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상철 부원장의 기고를 시리즈로 게재, 악화일로의 대내외적 산업환경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한돈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FTA체결로 인해 미국과 유럽산은 2021년, 캐나다산은 2027년에 냉장 삼겹살을 비롯한 모든 수입돈육에 대한 관세가 철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려는 특단의 노력이 없으면 국내 소비량 증가분의 대부분을 저렴한 수입산 돈육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가올 2030년에도 현재 수준 이상의 돈육 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 안정과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도축·가공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품질·위생관리로 품질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조 규 용 조합장(가평축협)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농민들은 어려운 살림에서도 십시일반 출자금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즉, 협동조합의 주인은 농민들이며 농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조합장은 농민들의 대표자이다.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협동조합을 정부에서는 마치 정부소속 조직인 것처럼 좌지우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대표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기들 멋대로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협동조합은 정부기관이 아니다. 농민들이 출자해 만든, 농민들을 위한 단체이다.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입법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인정할 수 없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 특히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 폐지는 축산업 말살정책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원천무효이다. 축산특례는 2000년 축산인들의 조직인 축협중앙회를 정부가 농협에 강제로 통합할 때 제정된 조항이다. 축산특례로 인해 농·축협통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인정
황 성 구 교수(한경대) 근육 내 미세한 지방이 눈꽃처럼 고르게 축적된 쇠고기는 맛과 향이 좋고, 씹는 촉감도 부드러워 소비자들에게 매우 높은 값에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최상급 쇠고기 (1++ 등급)는 현재 전체 쇠고기 생산의 25%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한우의 육종개량 역사도 짧고 사양관리기술 면에서도 잘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내지방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올리려 하면 꽤 많은 기술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우선 근내지방도는 유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마블링능력이 높은 우수혈통의 정액뿐만 아니라 암소의 혈통도 매우 중요하다. 혈통이 우수하게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면 사료영양적 조절기술이나 사양관리기술만을 가지고는 1++ 등급 40% 이상을 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개량과 사료영양적 조절기술이 일체가 되어야 60~70% 이상의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사료영양적 조절기술에서는 비타민 A 조절기술이 제일 두드러지게 알려진 기술인데 이웃나라 일본은 거의 모든 농가에 이 기술이 이미 도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술 도입이 이제 막 시작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비육시기에 사료 내 비타민A의 함량
박 규 현 교수(강원대학교) 1988년의 생활상을 담은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방영되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신드롬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끈 이유는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며 가족들의 사랑을 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음악시장에서는 1990년대의 음악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는 멜로디가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패션에서도 나팔바지가 새로운 유행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말해 현재는 복고(復古)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처음에는 야생동식물들을 수렵 및 채집 하면서 구석기 시대까지 살았다고 한다. 신석기 시대에 농업이 시작되면서 농경사회가 되었으며 수렵과 채집을 하던 때보다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공업사회가 되었고 20세기 초에 공기 중의 질소를 이용하여 질소비료를 생산하게 되었고 잉여 곡물이 발생하면서 축산이 활성화되었다. 이후 전 세계적인 발전과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져 동물성 식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축산도 생산성 향상의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악취 등의
박 기 노 전무(㈜선진)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수입육 구이전문 무한리필식당 및 체인들을 보면서 ‘트렌드코리아 2016’ 에 나온 ‘브랜드의 몰락, 가성비의 약진’이란 표현이 떠올랐다.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어떤 사람과 사물은 다른 것과 구분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표식으로서의 이름이 필요하고 또 일단 이름을 가지면 그 이름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자신이 만든 제품의 성능(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끊임없이 그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다른 것과 구분하고 차별화하기 위해 가진 이름을 브랜드라고 하면, 가격에 따른 성능(품질)의 비율 즉 가성비와 브랜드는 같은 지향점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브랜드의 진화, 가성비의 약진’ 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본다. 가성비가 약진한다는 표현은 괜한 허세로서 이름에 현혹되지 않고,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통해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한다는 표현으로 해석이 된다. 주관적 가성비 평가를 통한 소비시대에, 우리 한돈육의 총체적인 가성비는 얼마나 되고 또한 수입돈육의 가성비에 비해 얼마나 높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이러한 의문 해소에, 노학자 윤석철 석좌
임한호 김포축협조합장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장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법을 모르고 활용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조차 누릴 수 없다는 말일 텐데 필자와 같은 장삼이사(張三李四)들 입장에서 법이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괴물이나 진배없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농협법개정안과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굳이 어려운 말을 쓸 것도 없을 것이다. 농협법은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지킬 농협의 육성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말하자면 농협이 농협법의 ‘수요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법 개정작업도 수요자의 동의나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정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실질적인 의견수렴도 생략한 채 입법예고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선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들과의 대화마저 기피해온 정부의 법 개정작업을 지켜보면서 “혹 정부는 농협법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농협인들을 형사법 적용대상자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을 완전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축산업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원칙과
유 재 석 대표((주)계흥) 컨설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예술이라고 한다. 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듯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원자재를 가지고 양계사육을 해도 농장마다 성적이 모두 다르다. 양계업계가 갈수록 어렵고 안팎으로 도전과 시련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사육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양계산업도 설 땅이 없다. 특히 육계 병아리 생산비가 양계선진국의 2 배가 넘고 사료원료인 곡류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양계산업의 경쟁력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양계산업을 위해 생산성을 높이고 성적향상을 통한 원가절감만이 생존을 위한 대안이다. 그런 면에서 필자는 양계 분야에도 전문가의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을 권한다. 양계농장은 과거 규모가 작고 부업 형태였기 때문에 특별한 컨설팅이 필요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육계 및 산란계 사육 가구당 평균 7만수 내외이므로 이제는 설비 자동화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한 농장마다 그 농장에 맞는 사양 매뉴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ICT장비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