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양돈경영에서도 마찬가지다. 돼지 눈높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1~2년 사이 써코백신 영향 등으로 자돈폐사율이 꽤 줄어들었다. 농가들은 이에 들떠 벌써 모돈 수를 급격히 늘려가는 추세다. 시설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돼지 숫자만 키우는 농장도 종종 접한다.욕심은 금물이다. 돈사 공간은 한정돼 있는 데, 모돈 수만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질병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특히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밀사가 돼지의 최대 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밀사는 돼지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면역력 저하를 일으킨다.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질병들이 하나씩 떠오르게 된다. 시설에 맞는 적정 모돈 수를 두는 것이 농장 운영의 묘다. 오히려 10% 가량 모돈 수를 적게 가져가는 것을 권한다. 이것이 농장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다.충분한 돈사공간은 모돈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 다산성과 연산성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이다.
국내 양록산업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다. 해가 거듭할수록 개체수와 농가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도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수입녹용의 위협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1만8천호였던 사슴사육농가가 현재는 8천 농가로 줄었다. 전업화의 속도도 너무 더딘 것이 문제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녹용을 소비하는 나라지만 사슴사육 기반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입산에 전부 자리를 뺏기고 국산 녹용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도 무리한 생각은 아니다.오는 4월3일은 ‘사슴데이’다. 국내 양록산업의 부흥을 위해 협회가 3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사다. 이번 ‘사슴데이’가 소비자는 물론 정책당국에서도 국내 양록산업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신년 벽두 축산인들의 가슴을 덜컹 내려앉게 했던 구제역이 지난 23일자로 종식 선언됐다. 올 1월 2일 포천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된 지 81일만이다. 그동안 구제역 신고건수만 18건, 그 중 6건이 양성으로 판정, 살처분 등 추가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는 55개농가에 5천900여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하는 등 모두 4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지만 간접적인 피해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구제역이 갖고 있는 질병 특성상 이 정도의 피해에 그친 것은 다행이다. 이번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 지난 두 차례의 피해 규모, 즉 2000년 3천억원, 2002년 1천400억원에 비하면 이번 구제역 피해는 결코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구제역 발생과 종식 과정을 되돌아 볼 때 이렇듯 피해를 크게 키우지 않고 비교적 조기에 종식되기까지 구제역 발생 현장 축산인은 물론 관련 기관 단체들의 피나는 노력에 대해 우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농식품부와 검역원은 매일 구제역 방역 조치 상황을 점검함은 물론 추가적인 발생 때마다 역학조사를 통해 구제역
낙농의무자조금 1기 대의원들이 임기를 모두 마치고 최근 2기 대의원회가 공식출범했다.자조금은 낙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홍보자금을 마련해 소비홍보를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과연 자조금을 지속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됐다.농가들이 돈을 내는데 정작 농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자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다름아닌 대의원회다.대의원들은 농가들이 지역별로 직접 투표로 뽑힌 농가들의 대표이다. 하지만 정작 대의원들의 역할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예산의 의결과 결산, 관리위원 선출 등 나름대로 역할이 있지만 농가들의 대표가 고작 이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4년간 활동을 펼칠 2기 대의원회가 자조금 대의원으로 낙농가들의 대표로 활동하며서 나름대로 자긍심과 긍지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의원들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계시장은 모든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했지만 종란을 납품하고 받는 가격은 10년 전 그대로이다. 많은 종란 납품농가들은 종계의 생산성 저하와 부채로 농장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계열회사들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수직 상승하는 등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양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와 회사가 똑같은 수평적인 관계를 갖고 서로 상생해야 한다. 한 곳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어느 한 곳은 경영을 포기할 정도의 위기에 몰리는 구조는 더 이상 안 된다.농가는 하청업체도 계열사 직원도 아니다. 농가와 회사는 동등한 관계로서 계약을 맺었음에도 현실은 계열회사에서 노무 관리하는 수준으로 농가를 관리하고 모임을 자제시키는 실정이다.이제 농가들이 하나로 뭉쳐 힘을 모아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한다. 스스로 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현재처럼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농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값을 받아 모두가 행복한 종계산업을 만들어가자.
최근 돼지가격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양돈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주목할 것은 얼마전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형유통점들의 삼겹살 할인판매 경쟁이 최근의 돈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되는 삼겹살 가격이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식되는 요인으로 작용, 일반 정육점이나 다른 대형유통점의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육가공업계에 대한 주문량도 감소, 결과적으로 도매시장 가격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대형할인점간 출혈경쟁이 국내 돼지고기 유통시장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것이다. 더구나 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농축산물은 계획 생산이 가능한 공산품과는 달리 대형유통점의 미끼상품이 될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 하지만 유통업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생산자 입장에서 이러한 행태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낙농업 특성상 송아지부터 우유 생산까지 최소 28개월 걸려생산성 낮은 젖소만 거래…보상금으로는 초임우 구입 불가능구제역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지난 1월 방역당국은 현재 시가로 보상할 테니 염려 말고 살처분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하지만 누가 자식처럼 키우던 가축을 땅 속에 묻자는데 쉽게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러나 구제역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농가들이 살처분에 동참했다.여기에는 비상대책상황실을 찾은 방역당국 관계자는 물론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한결 같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농가들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고 내심 기대도 했었다.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지금 후회와 배신감을 느끼며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물론 정부에서 발표한 보상대책에는 고능력우 인정, 유대 손실분 보전 등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기는 했다. 하지만 최근 낙농업을 둘러싼 요인들을 감안하면 충분한 보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분명 낙농업은 타 축종과 달리 최종 산물이 가축이나 고기가 아닌 젖소를 이용해 우유를 생산하는데 있다.때문에 낙농가들의 주
축협 조합장의 입장에서 최근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사업부문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먼저 농협사업구조 개편의 기본 방향은 무엇보다 협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현장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특히 경제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인 농협조합장, 축협조합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구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업구조가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농협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개혁 핵심은 농민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첫째, 정부의 법률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가 후퇴되었다고 생각한다. 개정안에 농업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부문은 현행 대표이사 체제에서 축소시켜 전무이사 아래 상임이사로 격하됐다. 대표권, 인사권, 예산권 등이 전무이사에게 귀속되고 농경, 축경 상임이사는 소관업무 조정권과 자원배분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경제사업이 교육지원부문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 개혁방향과 반
사육단계 HACCP이 시행된지 3년이된 작년부터 축산인들 사이에는 이제 HACCP이 생소한 단어가 아닌 친숙한 일상용어로 전환이 된 것 같다. 이제는 HACCP이라는 일상용어가 생활화하는 단계가 되어야하는 전환기라고 생각되어 몇자 적어본다. 첫째 우리가 공기와 물을 의식하지 않고 마시고 생활하듯이 ‘꼭 HACCP를 해야하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있는가’ 하는 생각보다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일상생활로서 받아들여 서로간에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로서 국민식생활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HACCP를 하면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가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본인의 농장이 위생화, 체계화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에 우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셋째 HACCP을 하면서 축산물의 투명성의 제도적 보장을 통한 자신의 만족과 국민의 식생활 건강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
기술적 혼합비율 고려한 배합비 작성…등급효율 기대반추위 환경 최적화…소화력 향상 통한 건물 섭취량 증가살균·발효과정 통해 부산물 이용효율 높여 원가 절감■TMF 사양관리 방법비육우의 TMF 사양관리 방법은 크게 ▲육성과 비육 및 마블링 단계에 따른 군별관리 ▲언제나 원할 때 먹을 수 있도록 한 자유채식 두 개의 형태로 특징되어 진다.송아지가 태어난 후 육성 과 비육 및 마블링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사양관리 한다.(1) 송아지 : 생후 4~7개월로 이 시기에는 아직 반추위의 형성이 되지 않아 사료의 급여 형태도 여기에 알맞게 구성하여야 한다.(2) 육성전기 : 생후 8~12 개월 반추위가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기능이 미 성숙되어 발효사료의 원료 및 형태가 반추위 발달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3) 육성후기 : 생후 13~17 개월 령으로 생후 31~32개월에 집중적인 관리에 의한 생산작업을 마무리해야 함으로 이 기간에는 향후 과도한 체중을 감당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4) 비육전기 : 생후 18~22개월 령으로 비육을 서서히 준비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는 후에 마블링의 효과를 키우기 위해 조직속의 지방구
이 명 헌 화학제제연구실장철저한 이동통제와 한층 강화된 소독만이 성공적인 차단방역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인다. 스포츠에서는 선제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다. 특히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질병의 경우, 일단 발병하면 그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 또한 사회전반에 걸쳐 충격을 가져다 준다.근본적인 발생 차단이 최선이다. 특히 철저한 소독이 차단방역의 중심에 서 있다. 선제공격은 상대방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구사하는 전술을 이해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인체의 성상과 특성 확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무릇 전쟁에 출정하는 전투병의 무기는 적의 무장형태, 병력규모, 지형지물, 기후조건 등 전술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소독제 역시 소독대상과 범위, 병원체의 감수성, 주위환경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포인트이다.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소독제를 유효성분 및 작용기전에 근거해 분류하면 대개 염기제제, 산성제제, 산화제, 알데하이드제제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소독제마다 병인체를 살멸하는 작용양식이 상이하고 소독범위 또한 차이가 있다. 소독효과
국회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15, 16일 이틀 동안 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함으로써 이제 농협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놓고 축산인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것이다.농협법 개정안 심의에 임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축산인들의 관심은 신용사업과 분리된 경제사업 조직에 축산 사업과 관련한 조직이 어떤 형태로 개편되느냐는 것이다. 즉 그동안 축산인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축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이냐는 것이다.사실 정부가 제출해 놓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 개혁이 경제사업 활성화에 있음에도 이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더욱 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지주회사 개념 도입 그 자체부터 경제사업 활성화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따라서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 기능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축산조직은 반드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축산경제 대표 특례조항은 국회에서 인정한 것